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1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7
판결선고
2018.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장류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5. 6. 15. 부터 2017. 6.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연차수당, 건강보험 청산금 등 합계 12,760,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기재와 같이 2015. 5. 1. 부터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4,592,737원을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6. 15. 부터 2017. 6.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94,6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등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12 명 중 10명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21. 경부터 2017. 3.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등 합계 119,292,0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017. 3.1.경까 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4,691,78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6, 7,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90,588,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