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1. 14. 선고 2023가합1000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1 ’재직 원고들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임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1 ’재직 원고들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같은 표의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다.

별지 2 ’퇴직 원고들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1 ’재직 원고들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 다항 및 피고는 별지 1 ’재직 원고들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같은 표의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원고들의 생년월일, 입사일, 퇴직일은 별지 1, 2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

피고는 2006. 9. 1. S노동조합 T지부(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통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최초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변경 합의

피고는 2008. 6. 23.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위 변경 합의를 통해 변경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라.

피고의 정년 변경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2항)’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조항은 피고와 같이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17.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24. 취업규칙 제43조를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가 되는 당해 연도 12. 5.로 변경하고, 다시 2020. 11. 2.경 취업규칙 제43조를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로 변경하였다.

마.

고령자고용법 관련 조항

고령자고용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호봉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2항에 정해진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고, 그 도입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임금 삭감의 정도가 과도하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도 전혀 없었으며,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 1 ‘재직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임금 차액’ 및 ‘추가적립액’, 별지 2 ‘퇴직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은 연령이 아닌 호봉이고,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의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폭 역시 매년 3~7%로 완만하고, 정년퇴직자 재고용이나 의무 안식휴직제 도입 등 대상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서 정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은 제4조의4는 제1항에서 ‘사업주는 모집·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훈련(제3호), 배치·전보·승진(제4호), 퇴직·해고(제5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내지 5, 9, 11 내지 17, 28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임금에 관하여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령차별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개별적인 업무 성과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호봉(27-1호봉)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결국 고호봉자에 해당하는 40대 후반 이상 연령대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다가 피고는 최초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모회사인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도입하였는데, U에서 작성한 2004. 5. 14.자 성과주의 인사제도안에는 ‘노동조합 설문에서 특정 연령수준에서 임금의 증가를 제한 내지 감소(임금피크제)시키자는 의견이 71.5%에 이른다. 80년대 입사집단이 고호봉화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인건비 억제 대책이 불가피하다. 29호, 54세를 기점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분석이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연령 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2017. 1. 1.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도입한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령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연장된 정년만큼의 근로기간 혹은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의 적절한 시점부터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기존의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2008. 7.

1.) 당시 기존의 정년(58세)이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점, ② 피고는 이미 2006. 9. 1.부터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었고, 이후 적용호봉을 낮추는(29-2호봉 → 27-1호봉) 방향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강화한 결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나 개정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정년이 사후적으로 연장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거나 ‘고령자고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의 모회사인 U이 먼저 인건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에 영향을 받아 2005년 최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경영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확대·강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최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이전인 2005년까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고, 최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06년도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전해인 2007년도에는 다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을 전후하여 피고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경영위기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조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일정 호봉 이상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조치의 정당성 내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27-1호봉부터 정년 시까지 최소 약 8년, 최대 약 13년, 평균 약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기본급이 감액된다.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원고들은 27-1호봉의 기본급에서 매년 3%, 3%, 4%, 5%, 7%가 누적적으로 삭감되고 이후에는 기본급이 고정되는데, 원고들의 평균 삭감률이 248.9%에 달하여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 퇴직금까지 모두 감액되고, 승호(호봉 승급) 또한 중단되어 승호에 따른 기본급 상승분까지 삭감되는 결과가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임금 감액의 정도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5)

위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게 별도 보직을 부여하거나 담당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실질적으로 강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각종 보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의 강도나 책임의 정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보다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조치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고 의무 안식휴직제를 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정년퇴직 후 재고용 한 인원은 원고들 중 2명에 불과하고, 급여수준도 상당히 낮아서 실질적 재고용을 통한 대상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무안식년제는 그 시행규정에서 회사의 경영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해당 기간 대상자들의 은퇴 후 진로 결정 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대상자들은 정상 근무 시 급여와 정기상여의 50%를 지급받아 그 삭감의 정도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대상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추가적인 인건비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6)

피고가 절감된 재원에 비하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및 신규 근로자들의 채용에 사용한 금액은 미미하다. 피고가 정년퇴직 후 재고용 한 인원은 원고들 중 2명에 불과하고, 급여수준도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후 피고의 신규 정규직 사원채용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16년간) 합계 14명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동안(2008년 ~ 2023년) 퇴직자(명예퇴직, 의원퇴직 포함)는 26명에 달하며,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절감된 재원을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신규 근로자 채용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4.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인 2020. 1. 1.부터 2023. 12. 31.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되었을 부담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재직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 차액이 별지 1 ’재직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임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원고들의 퇴직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퇴직연금부담금과의 차액이 같은 표의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퇴직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 차액이 별지 2 ’퇴직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임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원고들에게 지급될 정당한 퇴직연금부담금과의 차액이 같은 표의 ’부담금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같은 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일정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3항 후단).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피고는, 재직원고들에게 별지 1 ’재직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임금 차액‘란 기재 각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계정의 퇴직연금부담금으로 같은 표의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퇴직연금부담금 및 각 이에 대하여 부담금 납입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24.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퇴직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재직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납입을 구하나, 위 퇴직연금법 및 시행령의 문언 및 취지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퇴직 원고들의 퇴직연금부담금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24.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재직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퇴직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숙(재판장) 나소라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