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들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0.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구광역시 B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들은 별지2 ‘원고들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운전기사들이다. 한편, 원고 C은 2009. 2. 28., 원고 D은 2008. 7. 31., 원고 E은 2008. 4. 28. 각 퇴사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F노동조합연맹 G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가 속한 대구광역시 B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오전․오후 근무 교대시간은 14:30을 기준으로 하며, 월 근무일수는 기본근로일 22일(2월은 20일, 윤년은 21일)과 연장근무일 2일을 합한 24일(2월은 22일, 윤년은 23일)로 한다.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일의 경우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무일의 경우 1일 연장근로 9시간(그 중 1시간은 야간중복)으로 한다.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월 24일(기본근로일 22일, 연장근로일 2일) 근무시의 기준임금(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승무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다)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하고[2007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그 임금총액은 1,891,257원이고, 그 임금총액에서 성질상 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승무수당 84,224원(기본근로일 77,205원+연장근로일 7,019원)과 승무조정수당 37,030원 합계 121,254원(84,224원+37,0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70,003원(1,891,257원-121,254원)을 통상근로시간 176시간(8시간×22일), 기본근로일 연장근로시간 28.5시간(1시간×18일×1.25+1시간×4일×1.5), 기본근로일 야간근로시간 11시간(1시간×22일×0.5), 주휴시간 34.67시간(8시간×52주÷12개월), 연장근무일 연장근로시간 28시간의 합계 278.17시간(176시간+28.5시간+11시간+34.67시간+ 28시간)으로 나누어 기본시급 6,363.03원(1,770,003원÷278.17시간,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이고, 2008년도 임금협정서도 위와 동일한 방식이다(2008년도 임금협정서에는 환산 시간급의 산출내역이 월 기본급÷176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월 기본급은 앞서 2007년 임금협정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된 시간급에 176시간을 곱한 것이므로, 그 산정방식은 동일하다). 다만 2009년도 임금협정서의 경우 산정 방식은 위와 동일하나, 기본근로일 연장 근로시간이 28.5시간이 아닌 33시간(1시간×22일×1.5)으로 산정되어 있다], 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며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바, 2007. 2. 1.부터 2010. 1. 31.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월 24일(기본근로일 22일, 연장근로일 2일) 근무시의 기준임금 및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2007년 임금협정(2007. 2. 1.부터 2008. 1. 31.까지)의 경우 기준임금 1,891,257원, 시급 6,363.03원
2008년 임금협정(2008. 2. 1.부터 2009. 1. 31.까지)의 경우 기준임금 1,929,082원, 시급 6,490.29원
2009년 임금협정(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의 경우 기준임금 1,958,289원, 시급 6,490.29원
연장근로수당
기본근로일 근무자에게 1일 연장근로수당 1시간분{2007년 및 2008년 임금협정의 경우 기본근로일 22일분의 연장근로수당은 가산임금 25% 적용일(18일)과 50% 적용일(4일)을 구분하지 않고, 월 기본근로일 22일분의 연장근로수당 총액을 1일로 평균한 금액이고, 2009년 임금협정의 경우 시급×150%}을 지급한다.
야간근로수당
기본근로일 근무자의 경우 오전, 오후 근무자 구분 없이 1일 1시간분(시급×50%)을 지급한다.
연장근무일 수당
월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3일(2월은 21일, 윤년은 22일) 이상 26일(2월은 24일, 윤년은 25일) 이하인 경우, 22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1일 14시간분(9시간×1.5+1시간×0.5)의 수당을 지급한다.
휴일근무수당
월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7일(2월은 25일, 윤년은 26일) 이상인 경우, 26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1일 14.5시간분{8시간(1일 기본근로시간)+1.5시간(연장근로 가산)+0.5시간(연장근로와 중복된 야간근로 가산)+4.5시간(기본근로 및 연장근로 9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0.5 가산)}의 수당을 지급한다.
주휴수당
기본근로일의 5일을 근무한 경우 1주의 주휴수당(34.67시간×시급÷4주×1주)을, 기본근로일의 10일을 근무한 경우 2주의 주휴수당(34.67시간×시급÷4주×2주)을, 기본근로일의 15일을 근무한 경우 3주의 주휴수당(34.67시간×시급÷4주×3주)을, 기본근로일의 20일을 근무한 경우 4주(34.67시간×시급÷4주×4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연차휴가수당
연간 소정의 근로일(기본근로일) 262일 중 80%(210일)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며, 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1일 기본급(8시간×시급)을 지급한다.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매년 신정(1. 1.), 구정(음력 1. 1.), 근로자의 날(5. 1.), 운전사의 날(6. 10.), 추석(음력 8. 15.), 개천절(10. 3.)은 특정 유급휴일로 하고, 비근무자에 대하여는 기본급(8시간×시급)을 지급하고, 근무자에 대하여는 기본급(8시간×시급) 및 휴일근로수당 12.5시간분{=8시간(1일 기본근로시간)+4.5시간(휴일근로 가산)}을 지급한다.
근속수당
1988. 9. 1.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1년당 1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다만 2009년도 임금협정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으로서 월 3일 이상의 실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하되, 연차휴가사용일 3일은 실 근로로 인정함).
승무수당
배차계획표에 의한 1일의 승무운행을 완료한 경우 일정액의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오전․오후 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을 지급하는바, 2007. 2. 1.부터 2010. 1. 31.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일 승무수당은 다음과 같다.
2007년 임금협정(2007. 2. 1.부터 2008. 1. 31.까지)의 경우 3,509.33원
2008년 임금협정(2008. 2. 1.부터 2009. 1. 31.까지)의 경우 3,579.52원
2009년 임금협정(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의 경우 3,579.52원
승무조정수당
실제 근로제공일(기본근로일 근무와 연장근로일 근무를 합산한 일수)이 월 22일(2월인 2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바, 2007. 2. 1.부터 2010. 1. 31.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월 승무조정수당은 다음과 같다.
2007년 임금협정(2007. 2. 1.부터 2008. 1. 31.까지)의 경우 37,030원
2008년 임금협정(2008. 2. 1.부터 2009. 1. 31.까지)의 경우 37,771원
2009년 임금협정(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의 경우 37,771원
교통비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2,400원을 지급하고, 오전․오후 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을 지급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에 관하여 위 ‘나’의 1)항과 같이 정하고 있으나, 여객운송사업의 특성상 교대시간의 부정확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은 서로 상쇄하여 피고는 실제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위 ‘나’의 1)항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나’의 2)항 기재의 기본시급을 시급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근속수당과 교통비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C, D, E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의 증가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약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와 같은 임금차액의 발생여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간급제임을 전제로 하여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임금은 차량의 노선운행 전과정을 토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해서만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BMS 자료에 따를 경우 1일 7시간 10분, 차량배치계획표에 따를 경우 1일 8시간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교통비, 근속수당은 이 사건 임금체계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교통비, 근속수당이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기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부당이득이 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판단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다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제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② 운전자들이 배차표에 의한 지시를 이행한 경우 1일 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되 그 중 각 1시간씩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인 점, ③ 임금체계가 그러하다면 이를 두고 거꾸로 월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시간급의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임금계약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정액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이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포함)인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원고들의 업무가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이른바 감시․단속적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차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외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광역시 B사업조합과 F노동조합연맹 G지부 사이에 체결된 각 단체협약 제15조 제3항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야간중복)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1일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제3항의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호상계하며, 제3항의 1일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위 간주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 온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근속수당 및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속수당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교통비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2,400원을 교통비로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일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에 규정된 1일 기본시급에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들인 근속수당, 교통비가 제외되었는데도 그 1일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임금협정은 위 법리에 따라 무효이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
통상임금의 재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고(제7호),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제2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있는바,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려면, 근속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월 산정 근로시간수인 209시간{=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48시간(=주 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평균 주의 수 52.143주(=365일÷7일)÷12개월}으로 나누면 되고, 교통비는 일 단위로 지급되므로 1일 정해진 근로시간수인 8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결국 원고들의 위 근속수당, 교통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기간별 계산은 별지3 ‘근속수당 및 교통비의 시간급 산정 내역’ 목록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하여진 임금은 1일 9시간(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1시간 포함), 1월 26일 기준근무일을 전제로 정하여진 임금이므로 일급으로 정하여진 교통비는 1일 총임금산정시간인 10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1.5시간+야간근로 0.5시간), 월급으로 정하여진 근속수당은 1월 총임금산정시간인 30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일급 또는 월급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산정 근로시간 수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수당의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속수당,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은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고, 그 합산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원고별로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이 별지4의 1 내지 36 목록의 각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4의 1 내지 36 목록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나(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가 2010. 1. 27. 제기되었고, 원고들이 2007. 2.분부터의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 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 상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전체가 무효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효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원고 C, D, E이 근속수당 및 교통비를 포함하지 않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 사건 각 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및 교통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 사건 각 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별지5의 1 내지 3 미지급 퇴직금 ‘총 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액(원고 C, D, E은 미지급 퇴직금액도 포함)인 별지2 ‘원고들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1.부터 이 사건 2010. 12. 15.자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일인 2010.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복형(재판장) 윤권원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