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5월 임금 3,642,320원, 6월 임금 3,382,320원, 7월 임금 3,042,320원 등 임금 합계 10,066,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합계 51,855,7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5월 임금 5,534,500원, 6월 임금 5,534,500원, 7월 임금 5,534,500원 등 임금 합계 16,603,5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6. 10., 2014. 7. 10., 2014. 8.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763,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총합계 62,667,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