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99
판결선고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종합건축사사무소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프로그램 관리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서 2004. 12. 20.부터 2013. 5. 31.까지 설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5. 임금 653,333원 및 퇴직금 8,037,284원 등 합계 8,690,617원과 2002. 6. 17.부터 2013. 5. 31.까지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 직한 E의 퇴직금 9,841,572원 등 근로자 2인에 대해 총 18,532,1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정기 급여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매월 25일이 임금 지급일임에도,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위 E의 2013. 4. 임금 316,666원, 2013. 5. 임금 3,500,000원을 정기 급여일인 2013. 4. 25., 2013. 5. 2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D 퇴직금 재계산 내역 첨부)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임금대장사본
고소인 E에 대한 월급, 상여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