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747
판결선고
2016. 6.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7. 9.부터 2015.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22,660원, 퇴직금 3,054,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5,246,740원, 퇴직금 합계 26,120,244원, 근로자 2명의 합계 임금 4,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2013. 8. 26.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명 합계 근로자 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H, G,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퇴직연금 지급자료 제출),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예금거래내역증명(I), 통장사본(예금주 H), 체불내역서, 연차수당산정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구두로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취업규칙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F의 근로자들은 상당기간 토요일에 근무해 오다 토요일에 격주로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토요 휴무일을 연차휴가일수로 대체한다는 논의나 합의가 전혀 없었던 점, ③ 근로자들이 2013. 1. 10.자로 대구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실제 퇴직금액과 신고 된 임금총액의 차액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4대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들이 위 퇴직금 차액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점(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 등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1>(근 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46,226,9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규모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294,800원, 퇴직금 4,161,880원과 2013. 8. 26.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45,330원, 퇴직금 4,891,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로서 근로자 C는 2016. 6. 10., 근로자 D는 2016.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순현
별지
각주1) 법정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