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한편, 원고 I, J, K은 입사일부터 2010. 9. 30.까지의 재직기간, 원고 M은 입사일부터 2010. 8.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조항은 경주시 지역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자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지역 법인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2010.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게 2011년도 임금협약(2011. 3. 14. 체결, 2011. 4.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인 2011. 3.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에 체결된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였다.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부터 2011. 4. 30.까지<1>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 합산액은 별지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항 등의 성격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 제도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각서 중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부분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무효이라고 할 것이다<2>.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
앞서 본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성격, 이 사건 합의각서 제1항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1,960,242원, 원고 B에게 1,991,342원, 원고 C에게 3,329,946원, 원고 D에게 3,601,879원, 원고 E에게 2,975,580원, 원고 F에게 1,832,261원, 원고 G에게 1,544,130원, 원고 H에게 1,240,253원, 원고 I에게 3,916,154원, 원고 J에게 4,017,915원, 원고 K에게 3,910,696원, 원고 L에게 2,653,200원, 원고 M에게 3,694,931원, 원고 N에게 3,035,356원, 원고 O에게 1,638,202원, 원고 P에게 2,173,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청구액 중 2011. 2. 19. 이전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1. 3. 14.까지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당연히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의 지급을 유예하였고, 새로운 임금협약이 2011. 3. 14. 체결되어 2011. 4. 1.부터 시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경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1. 3. 14.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2.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만큼, 원고들의 위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배지호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