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528
판결선고
2017. 5. 2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6.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972,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8.경 전화로 병원 진료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 E에게 일을 그만 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