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72
판결선고
2017. 6. 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0.경부터 2016. 6. 8.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점주 대표단의 직무대행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상가)관리업을 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6. 8.경부터 2016. 9. 일자불상경까지 위 D 대표단의 직무대행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상가)관리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4.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보다 34,125원이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5명에게 합계11,853,964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5.부터 2016. 6.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년 3월 임금 2,487,04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6. 4. 20.에,2016년 4월 임금 2,45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6. 5. 2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5.부터 2016. 6.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년 5월 임금 2,450,000원, 2016년 6월 임금 1,983,734원, 연차휴가수당 2,662,200원 등 합계 7,095,9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 I, J, E,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1번), 연차수당 미지급내역
각 근로계약서, 감단직 휴게시간별 2016년 최저임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