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나30308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0.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6. 2. 10.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노사합의서 등을 통하여, 노사는 2009. 9. 3.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부가가치세 경감분 50%(58,000원) 이외에 추가로 감면된 경감분 40%(42,000원) 등 합계 10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하였고, 2013. 6.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이를 각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와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2011년도 근로시간을 '1일 62/3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3. 5. 23.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를 변경하는 노사합의를 하며 2013. 6. 1.부터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변경하였다.

라.

2011년도와 201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임금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마.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2010. 7.경 "일반택 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지침을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2년 시급 4,580원, 2013년 시급 4,860원, 2014년 시급 5,210원, 2015년 시급 5,580원, 2016년 시급이 6,030원이다.

사.

원고의 월별 실제 근무일수, 만근일수, 기지급 임금액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근속수당, 승무수당, 최저임금보전분, 성실수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별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