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865,2018
판결선고
2018. 12. 2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686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달성군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 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프레스 등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고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3. 5. 01:20경 위 주식회사 B의 현장동 셔틀 3라인에서, 직원인 E이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350t) 내 상금형과 하금형 사이에 재료가 끼어 작동하지 않아 위 E이 프레스의 금형을 프레스에서 해체하였다가 다시 부착한 후 피해자 F(49세)이 위 금형을 프레스에 안착시키기 위해 금형을 조정할 당시에 안전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한편, 해당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상금형이 위로 튀었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손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및 불완전 절단상, 왼손 제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및 불완전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소음의 환경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90 데시빌을 초과하여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9. 3.경 작업환경측정 결과 97.3 데시벨, 2013. 2. 28.경 작업환경측정 결과 97.9데시벨, 2013. 8. 23.경 작업환경 측정 결과 95.8데시벨, 2014. 2. 20.경 작업환경측정 결과 101.2데시벨, 2014. 8. 26.경 작업환경측정 결과 99.2데시벨, 2015. 2. 26.경 작업환경측정 결과 99.7데시벨, 2015. 8. 27.경 작업환경측정 결과 97.5데시벨, 2016. 2. 23.경 작업환경측정 결과 96.3 데시벨, 2016. 9. 6.경 작업환경측정 결과 102.5데시벨, 2017. 2. 14 경 작업환경측정 결과 98.9데시벨로 지속적으로 95데시벨을 초과하여 소음성 난청 등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2017. 2. 28.경까지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의 조사와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소음작업(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작업(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과 소음 수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2012. 9. 3.경 실시한 2012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시부터 2017. 2. 14.경 실시한 2017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시까지 위 회사의 현장동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에 종사함에도 2017. 2. 28.경까지 근로자들에게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과 소음 수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등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2012. 9. 3.경, 2013. 2. 28.경, 2013. 8. 23.경, 2014. 2. 20.경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2017. 2. 28.경까지 위 회사의 현장동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근로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25.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위 회사 근로자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평균 16. 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 하였다.
사서명위조
피고인 A은 G(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3. 1. 4.경 위 회사 품질관리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안전교육일지 파일 교육명칭란에 '안전 교육', 교육제목란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작업자 정신 교육)', 교육내용란에 '1. 불안전한 행동 재해의 예방대책…'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F이 위 교육에 참석하거나 자신의 서명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참석자 명단 이름 옆 서명란에 F의 서명을 임의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H(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3. 11. 25.경 위 회사 품질관리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안전교육일지 파일 교육명칭란에 '안전교육', 교육구분란에 '사내 교육', 교육제목란에 '호이스트 사용시 안전 수칙', 교육내용란에 '1. 사람은 절대로 호이스트 탑승을 금한다…'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F이 위 교육에 참석하거나 자신의 서명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참석자 명단 이름 옆 서명 란에 F의 서명을 임의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1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은 2015. 6.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산업재해 사고로 안전·보건 점검을 위해 사업장에 나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 I으로부터 안전교육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라.항과 같이 서명이 위조된 안전교육일지 1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23.경 위 가.항의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위 라.항과 같이 서명이 위조된 안전교육일지 1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평균 16.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 하였다.
『2018고단1408』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D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3. 5.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이 프레스 내 금형 교체작업을 하던 중 위쪽 금형이 위로 튀었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손에 부딪혀 좌측 제3·4수지 분쇄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안전교육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품질관리팀 과장인 G 등과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가 2013. 1. 4.경부터 2014. 2. 27.까지의 16회 안전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안전교육일지 교육참석자 명단에 임의로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2016. 3. 21. 위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가단9084호, 제11민사단독)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5. 23. 피고인 A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한 안전교육일지 16장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고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6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J,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F, K, H, G, L, M,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고발장
각 사실확인서, 진단서, 각 진료의뢰서
기간별 일근태 현황, 각 안전(보건)교육일지, 각 교육참석자명단, 각 안전교육, 의견진술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2018고단140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진정 및 청원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설비 및 작업 관련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소음 관련 정보 미제공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3호, 제42조 제3항(작업환경측정결과 미고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2항(연장 근로시간 제한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설비 및 작업 관련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소음 관련 정보 미제공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3호, 제42조 제3항(작업환경측정결과 미고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2항(연장 근로시간 제한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산업안전보건법위반(작업환경측정결과 미고지)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제외]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장기간 지속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가 일부 승소한 민사 제1심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확정판결을 받으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