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5. 29.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1. 부산교도소에 항소장과 함께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청구서가 2019.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접수되어 같은 법원은 2019. 7. 11.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초기419).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소송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