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노12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A은 회생계획 관리인으로서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의 인가를 받아 그대로 집행한 것일 뿐이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벌금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D에서 운영하는 극장의 화장실과 상영관 내부 청소 업무를 하였는데, E은 매월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월급을 수령하였고, 다른 청소 직원들과 협의 하에 청소 구역과 휴무일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 장소와 근무일은 정해져 있었던 점, 청소에 필요한 도구는 모두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등 E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E이 퇴직하자 실제로 받은 급여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10,985,437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E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D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당심에서 E이 제출한 자필 진술서 기재는, "청소 일은 맡은 구역은 책임지고, 청소한 후에는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퇴근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업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임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E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 A이 회생계획 관리인으로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된 바는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고를 대신하여 낮은 급여조건으로 장기간 근속하도록 하였다가 피해자가 뒤늦게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소급하여 청구한 것으로 미지급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내지 벌금 초과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당심에 이르러 E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