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2노26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1. 11. 30.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는 2022. 6. 9.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22. 7. 1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