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34
판결선고
2023. 12. 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캠핑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가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에 입사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캠핑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11.02.부터 2023.05.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3.1월 임금 2,400,000원, 2023.2월 임금 3,000,000원, 2023.3월 임금 3,000,000원, 2023.4월 임금 3,000,000원, 2023.5월 임금 1,548,387원 합계 12,948,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