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41
판결선고
2025. 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 대표로서 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경부터 2022. 2. 1.경까지 위 조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월 임금 1,00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18,720원, 퇴직금 5,406,3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D, J, A,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각 급여대장, 급여지급 명세서
각 사실확인서 및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통장거래내역(순번 10, 1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월 임금이 3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해자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월 200만 원이고 추가로 지급된 100만 원은 이 사건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E가 임의로 지급한 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입사한 후 6개월 만에 사기 범죄로 교도소에 2020. 11. 1.부터 2021. 6. 30.까지 교도소에 복역하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고 2021. 7. 1. 복직한 이후에는 퇴직할 때까지 약 7개월만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에 입사한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2020. 4. 1.부터 2022. 4. 20.까지, 임금은 월 200만 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20. 11. 1.부터 2021. 6. 30.까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K에게 합계 12,488,605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법인 취업규칙에 의하면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는데 단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직을 신청한 사실 없이 무단결근하였고 수감기간 동안에도 E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법정진술에 의하면 구속되기 한 달 전에 몸이 좋지 않아 3개월 정도 쉬고 싶어 구두로 이미 휴직신청을 하였고 2020. 11. 1.경 다른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증인 F, G, I, E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 3개월 휴직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사회는 피해자가 국가보조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니 급여 명목으로 최소한의 생계비조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의 수감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이사회는 피해자를 휴직 처리하고 위와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감되어 있던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수감기간 동안에도 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휴직 처리된 것이 법령이나 이 사건 법인 취업규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입사 당시에는 임금을 월 200만 원으로 하되 1년 뒤에 성과가 나면 임금을 올리기로만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입사한지 석 달 후인 2020. 7.경부터는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고,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입사하고 3개월 후에 월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사회 결정도 있었다는 것이다.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피해자의 월급이 너무 적으니 월급을 더 올려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증인 G의 진술 역시 몇 달 근무하다가 월급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입사를 하였다고 것으로, 위 피해자 및 E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가 교도소에 복역한 2020. 11. 1.부터 2021. 6.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 K 명의 계좌로 7차례에 걸쳐 합계 6,623,395원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은 전 대표인 E를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연차유근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하여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입사한 2020. 4. 21.부터 수감 전인 2020. 10. 31.까지는 결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및 급여 지급 명세서 상으로도 피해자의 임금은 월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어 온 점 및 그동안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휴직처리 되고 임금이 지급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도 아니어서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 및 의견서에서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