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317050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255,000원 및 그중 805,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4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22.부터 2024. 7.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에서 ‘C’ 상호로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10.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위 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2022. 10. 7.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같은 날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3. 3. 2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임금 805,000원, 해고예고수당 3,450,000원 합계 4,255,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10월분 임금 805,000원과 해고예고수당 3,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23. 4. 7. 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약1604).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9. 5. 그 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➀ 원고는 2021. 10. 1.부터 2022. 10. 7.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➁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년 10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음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1>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➂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805,000원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4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 및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서 인정된 내용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으로 합계 4,255,000원(= 임금 805,000원 + 해고예고수당 3,450,000원) 및 그중 ➀ 임금 80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➁ 해고예고수당 3,450,000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➁ 위 규정의 문언상 임금·보상금·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른 청산의 대상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특별지연이자의 지급대상은 임금과 퇴직금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➂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것이고, 해고예고 수당은 일정기간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임금 또는 퇴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➃ 결국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8. 13. 선고 2021나775 판결(대법원에서 2021. 12. 16.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참조}.]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은 소득세를 공제한 764,242원이고,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를 공제한 3,431,800원으로 그 합계액은 4,196,042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138,500원을 대신 납부하여 그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위 채권과 대응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공제 항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아직 원고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미리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2)

상계 항변에 관하여

을 제1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김준철 김승섭

각주1)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