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축구부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근로자인 코치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축구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급받은 보조금 대부분을 이 사건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사업주인 이 사건 학부모회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L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의 화해권고결정(피고인 및 이 사건 학부모회가 위 근로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 근로자는 나머지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향후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확정되자 위 피해 근로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의 교원 자격이 상실되는바, 앞서 본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