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574
판결선고
2025.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C호에 있는 D학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경부터 2024. 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사이에 2021. 5. 1.경 소정근로시간을, 2022. 4. 1.경 임금을 각각 변경하면서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2022. 2. 15.경부터 2024.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와 사이에 2022. 4. 18.경 소정근로시간을, 2022. 6. 1.경 임금을 각각 변경하면서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5.경부터 2024. 2.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837,793원, 2022. 2. 15.경부터 2024. 5. 10.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384,791원<1>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12, 36), 월별근로시간 산정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일부 대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각주1) 공소장에는 "1,473,51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