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
원심은 근로자 B 등 4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B 등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나, B 등은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이고,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헬스장 경영난으로 초래되었으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역시 경영난에 의한 것이다. 사기 피해자 중 FY, HL, HM, HN, HO, HQ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상당수 사기 피해자들은 일부 기간에 헬스장 등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실질 피해액은 법적으로 평가되는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데, 피해자들이 헬스장 등을 실제 이용한 기간과 헬스장 양도 및 회원권 인수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면 사기범행의 실질적 피해액은 약 6,7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상당수 고객이 할인행사를 이용하여 이용권을 구매하였지만 할인행사는 종전부터 있어왔고 폐업에 임박하여 피고인이 평소보다 과도하게 할인행사를 통해 이용권을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았던 것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도 참작할 점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헬스장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도 다수이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한 2024. 7. 이후의 계약으로 편취한 금액이 약 6,25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24. 8.경 이후 직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부도사태의 수습과 피해확대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에서 일부 사기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사기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인 근로자 B 등 4인이 2024. 10. 23.부터 2024. 11. 26.까지 사이에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지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임금만 빨리 지급받으면 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근로자들이 위 진술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근로감독관이 그로부터 5~6개월 경과한 2025. 4. 17.경 다시 위 근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확인하였다 하더라도,<1> 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위법이 없고, B 등이 "임금만 빨리 지급받으면 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한 답변은 그 문언 상으로 볼 때 검사의 주장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업주를 고소하는 경우가 있고, B 등 4인의 체불임금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한다. B 등은 위 답변으로써 명확하게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할 것이고, 다만 체당금 지급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일부가 다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한 것일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