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이 사건 공소 중 일부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1.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정화(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