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과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반소피고 K에 대한 예비적 반소 부분 제외)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반소피고 K에 대한 예비적 반소 부분 소송은 2021. 5. 20.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인정된 사실관계
환송 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0. 7. 1.부터 2015. 3.까지 격일제 근무를 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2007. 7. 1. 무렵부터 시행ㆍ적용된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종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3일 만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파주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피고는 2010. 7. 29.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였는데(이하 ‘1차 변경 취업규칙’이라 한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월 182시간으로 정하였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10. 7. 1.로 정했다.
피고는 2010. 10. 27. 다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이하 ‘2차 변경 취업규칙’이라 한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월 115시간으로 정하였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10. 7. 1.로 정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에 관한 판단(제2, 3상고이유 관련)
환송 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차 및 2차 변경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판단(제1상고이유 관련)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차 및 2차 변경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됨에 따라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격일제 근로자인 원고들의 경우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중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격일제 근로자인 원고들이 월 근로일수 13일을 만근하더라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월 104시간(= 1일 8시간 × 13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은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중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된 1주 40시간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본 다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다. 원심 판단은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재상고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환송판결의 하급심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절차적으로 담보하고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급심법원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자신도 동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3047 판결 참조), 파기이유와 논리ㆍ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8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환송판결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환송 전 원심 판단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본 다음, 월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1주 40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인(이하 ‘피고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환송 후 원심에 이르러서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월 104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이 하였다. 환송 후 원심은 그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이와 같은 피고승계참가인의 새로운 법률적 주장ㆍ증명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된 1주 40시간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본 다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상고심인 이 법원은 비록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에 관하여 이 사건 환송판결과 다른 취지로 판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부분 재상고심 판단은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새로운 법률적 주장ㆍ증명에 관한 것으로서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인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환송 전 원심의 잘못과는 논리ㆍ필연적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승계참가인의 신의칙위반 항변과 원고들에게 추가사납금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선이행항변 및 상계항변,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 원칙, 추가사납금 납부의무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반소피고 K에 대한 예비적 반소 부분의 소송종료에 관한 직권 판단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본소와 같이 소멸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34561, 34585, 34608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승계참가인의 반소는 본소인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등 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한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고, 환송심 계속 중 반소피고 K의 2021. 4. 30. 자 소취하서 부본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21. 5. 6.부터 2주가 경과한 2021. 5. 20.이 지남으로써 본소가 취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반소피고 K의 피고에 대한 본소가 취하된 이상 피고의 반소피고 K에 대한 예비적 반소 역시 본소와 함께 모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환송심에서 분리 확정된 피고의 반소피고 K에 대한 예비적 반소까지 환송 후 원심에 이심되어 피고승계참가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소취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파기 범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 중 피고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정당한 부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액을 산정한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으로 하여금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의 범위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그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피고승계참가인의 예비적 반소는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된 본소 부분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부분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하는 이상 합일확정을 위하여 예비적 반소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과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반소피고 K에 대한 예비적 반소 부분 제외)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반소피고 K에 대한 예비적 반소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되, 이 부분 소송은 2021. 5. 20.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경필(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