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7. 2. 선고 2014누1256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산하 B대학교 소속 어학교육원(이하 '이 사건 어학교육원'이라 한다)은 대구 북구 C에서 상시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외국어, 한국어교육 및 지역사회에 대한 언어지원 사업 등을 행하는 기관이고, 원고는 이 사건 어학교육원에서 2008. 9. 1. 부터 영어외래강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 사건 어학교육원장은 2013. 7. 22. 원고에게 "귀하는 본 원과 2008. 9. 1. 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13. 8.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B대학교 계약직원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10호의 사유가 있어 재계약되지 아니함으로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3. 8. 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기각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9.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