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2015고합361, 2016고합129 사건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 부분, 제3, 4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6고합14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W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제2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K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 2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2 원심판결 중 유죄를 선고한 부분과 제3, 4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2016고합1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시 2015고합361 사건과 2016고합129 사건의 유죄 부분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4 원심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네 개의 판결이 선고되어 따로 항소되었는바, 이 법원은 항소된 위 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 유죄 부분의 판시 2015고합361, 2016고합129 사건 부분,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제2, 3 죄 부분, 제3원심판결, 제4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제1 원심판결의 판시 2016고합14 사건 부분,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나, 원심에서 이종의 형이 선고된 경우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할 사유가 없으므로 병합을 이유로 직권파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와 별도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2016고합14 사건 부분,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들을 대부분 원심 단계에서도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러한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합의가 되었으나, 원심이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 [제2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6. 6. 13. 이 부분 피해자 L(2016. 3. 11. 합의)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피해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L에 대한 동종 범죄를 포함하는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 3 죄 부분의 양형에 참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 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양형조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고려한 것 이상의 유리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2015고합361, 2016고합129 사건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 부분, 제3, 4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제1 원심판결의 판시 2016고합14 사건 부분,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