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8. 5. 25. 자 정직을 비롯하여 2018. 8. 27.자 정직과 2019. 7. 2. 자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2018. 5. 25. 자 정직 부분의 청구를 각하하고, 2018. 8. 27. 자 정직과 2019. 7. 2. 자 해고의 무효 확인 부분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2018. 8. 27. 자 정직과 2019. 7. 2. 자 해고의 무효 확인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상시근로자 84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2. 11.부터 피고에 입사한 택시운전근로자로서 C지회(피고 소속 조합원 수 4명,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회장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8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소정근로시간의 변화
피고는 2011. 12. 22.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 제39조 제2항에서 1차제의 경우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26일로 정하였고, 제44조 제2항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5. 3. 6. D분회와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 제6조 제1항에서 근무형태는 격일제를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노사협의로 개별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1차제 또는 1일 2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 제2항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위 근무형태에 따라 5시간 28분, 3시간 18분, 3시간으로 각 정하였으며, 첨부된 ‘2015년 임금테이블’에 의하면 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격일제의 경우 5시간 28분으로, 1차제의 경우 1일 3시간 18분으로, 1일 2교대(주간)의 경우 3시간 18분으로, 1일 2교대(야간)의 경우 2시간 40분으로 각 정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 회사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D분회(조합원 수 71명), E분회(조합원 수 1명) 등 총 3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중 D분회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끝에 2016. 7. 1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이하 위 ‘D분회’를 ‘이 사건 교대노조’라 한다).
이 사건 교대노조는 2018. 3. 6. 피고와 사이에 2018년 임금협정(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8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준법운행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3. 20. 피고에게 2018년 임금협정 이외에 새로운 임금협정서의 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원고를 포함한 소속 조합원들이 2018. 3. 15.부터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준법운행(이하 ‘준법운행’이라 한다)을 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재차 새로운 임금협정의 체결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018. 5. 25. 자 정직 7일의 징계 결정 및 원고의 이의신청
피고 소속 직원인 F 부장은 2018. 5. 11. 징계위원회<1>에 ‘원고가 2018. 3. 15.부터 2018. 4.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불성실 근로 및 운송수입금이 근무해태로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취업규칙 제42조 및 단체협약 9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징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위 징계신청에 따라 원고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2018. 5. 25. 개최하기로 정하고, 2018. 5. 18.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8. 5.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신청서와 동일한 이유로 2018. 6. 7.부터 2018. 6. 13.까지 정직 7일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8. 6. 2. 위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2018. 6. 19. 징계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는 기존 정직 7일의 결정을 유지하되, 정직기간을 2018. 7. 1.부터 2018. 7. 7.까지로 변경하는 징계를 재결정하여 2021. 6. 21.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018. 8. 27. 자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
피고는 2018. 8. 27. ‘원고가 2018. 6. 11.부터 2018. 6.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불성실 근로 및 운송수입금이 근무해태로 현저히 감소함’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2018. 10. 9.까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2019. 7. 2. 자 징계해고 결정
피고는 2019. 5. 2. 원고가 2018. 10. 10.부터 2019. 3.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불성실 근로 및 운송수입금이 근무해태로 현저히 감소함’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소정근로시간 운행을 해제하고 정상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 유예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9. 7. 1. 원고가 2019. 4. 1.부터 2019. 5.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불성실 근로 및 운송수입금이 근무해태로 현저히 감소함’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으며, 2019. 7. 2. 원고에게 징계해고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하고, 이 사건 정직과 징계해고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라고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