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2
판결선고
2015. 5.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0. 부터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 업무자로 근로한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4. 4. 6.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내사자료입수보고(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할 것을 고지하면서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형식적으로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고, 실질적으로 30일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30일간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 관계 종료 의사의 합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근거로 하여 근로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4. 6. 21:5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마무리된 시점에 E을 불러 E에게 식당 경기가 좋지 않다며 다른 일할 곳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②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식당을 바로 그만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항의에 대하여도 식당 경기가 어렵다는 말만 한 채 E이 근무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③ 또한, E은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그만두더라도 월급날인 2014. 4. 10.까지의 월급은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2014. 4. 7.부터 E이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E에게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2014. 4. 10. E에게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④ 피고인은 2014. 4. 23., 2014. 5. 7. 각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진정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E에게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한 이유에 대하여 '경기가 안 좋고 매출이 없어서 E을 정리하려고 한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서 누군가를 내보내야 하는데 가장 가게에 피해를 주고, 직원 간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 E을 내보내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시간은 충분히 주겠다고까지 하였음에도 E이 바로 그만둔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진정인 서면 답변서(수사기록 제19쪽) 이외에는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⑥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기 전에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를 먼저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피진정인 서면답변서(수사기록 제22쪽)에서 E이 과거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무렵에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의 행동도 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스스로 사직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E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의원면직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E에게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E은 피고인의 해고 의사 표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판시 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유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