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9. 1. 9.자 각 해고 및 원고 A, B에게 한 2022. 3. 28.자 각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8,719,885원 및 그 중 100,275,074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98,241,597원 및 그 중 90,549,542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69,622,155원 및 그 중 64,094,060원에 대하여,
원고 D에게 112,581,190원 및 그 중 103,503,252원에 대하여
각 2022. 5. 1.부터 2022.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충남 F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G군수로부터 충남 H에 있는 I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2010. 4. 20.부터, 원고 D은 2014. 10. 1.부터, 원고 B는 2015. 4. 13.부터, 원고 C는 2018. 5. 1.부터 이 사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단 관리 담당자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J노동조합의 산하 K지회의 조합원들이고, 원고 A은 그 지회장이다.
위탁선정 및 그 취소, 관련 소송 경과 등
피고는 2004. 3. 15.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클럽의 위탁 운영자로 지정받았고, 2005.경부터 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된 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G군수로부터 이 사건 클럽의 위탁 운영자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운영되어 왔다.
G군수는 2018. 10. 31. 피고를 이 사건 클럽의 위탁 운영자로 재선정하였는데, 그 후 2019. 1. 7. 피고에게 ‘이 사건 클럽에 법인의 상근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클럽의 수탁자 선정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317호로 G군수를 상대로 I클럽 수탁선정 직권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 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그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21누10270호) 법원은 “G군수의 수탁자 선정 공고상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을 신청제외대상’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수탁자 선정 신청시 상근인력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2004년경부터 위 공고시까지 14년이 넘도록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해 온 점 및 피고가 위 공고에서 정한 실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여 상근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수 없는 법인이라고 본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선행처분을 직권취소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한 피고의 불이익과 기존 신뢰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G군수가 불복하여 대법원 2020두5594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3. 25. G군수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고, 2021. 3. 26. 확정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1차 해고 및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는 2019. 1. 9.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1차 해고’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1차 해고에 대하여 2019. 3.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7. ‘피고의 이 사건 각 1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이나, 피고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제1차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9.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의 구제를 명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2019. 6.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재심판정’이라고 하되,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은 ‘부당해고 부분’에 한정한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574호로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이하 ‘선행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 2. 18.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이 사건 클럽이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해고의 징계사유는 부적법하거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36204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선행 행정소송의 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1두5195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2. 30. 심리불속행 기각하였고(이하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 전체를 통틀어 ‘선행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2022. 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와 무죄판결 등
피고의 대표자인 L는 원고 A, B, D 및 M 등을 ‘2019. 3.경 이 사건 클럽 사무실 앞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하였다.
수사 결과 원고 D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 A, B는 약식기소되었으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정8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2022. 5. 6. ‘위 원고들이 확성기를 이용해 L 등이 횡령을 했다는 내용의 시위 방송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2022. 5. 14. 확정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2차 해고
원고들은 2022. 1. 7. N노동조합 O지회 명의로 피고에게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지급 관련 건’이라는 제목으로 ‘복직희망일: 2022. 1. 17., 미지급 지급 희망일: 2022. 1. 17.’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22. 1. 13. 원고 B에게 ‘위탁자의 승인 없이 수탁자가 임의로 직원을 증원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요청을 거절함과 아울러 ‘원고 B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그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회신하였고, 2022. 1. 20. 원고 A, B에게 ‘2022. 2. 3. 15:00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2. 3. 23. 원고 A, B에게 ‘징계종류: 해고, 징계사유: I클럽 사무실 근처 및 G군청 주변 등에서 사회복지법인 E 이사장 및 회사를 비방하는 방송을 수차례 실시하여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고, 이와 관련하여 기소되었음. 위와 같은 사유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훼손하는 등 노사간 신뢰관계가 붕괴되어 정상적인 관계회복의 기대가 불가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실정임, 징계처분 시행일: 2022. 3. 28.’이라는 취지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원고들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2차 해고‘라고 하고, 이 사건 각 1차 해고와 이 사건 각 2차 해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18호증, 을 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피고는 G군수로부터 이 사건 클럽을 위탁받아 운영한 기관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클럽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인사와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체로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들이 받아야 할 임금도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또는 위탁에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그 법률상 의무의 귀속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 사건 클럽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법률상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데(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그 중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등 원고들의 주장의 당부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인데(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를 급부의무자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안에서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관계의 존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다586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신청했는데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모두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행정소송에서도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라는 취지의 판결이 3심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관련 행정사건인 선행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여러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 사건 클럽은 피고가 G군수로부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이 사건 클럽에 관한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는 당연히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지정․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이다. 이 사건 클럽에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데, 그 대표자도 피고에 의해 선임된 피고의 직원으로 보이고, 피고는 위 대표자를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이 사건 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은 2010. 4. 20.에, 원고 D은 2014. 10. 1.에, 원고 B는 2015. 4. 13.에, 원고 C는 2018. 5. 1.에 각 이 사건 클럽의 대표자와 이 사건 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단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위 각 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이 사건 클럽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클럽이 그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들와의 각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클럽이 사업주로 기재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노인일자리전문기관으로서 시니어클럽 제도의 특성상 피고와 같은 모법인으로부터 인사와 예산 모두에서 독립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이 사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들은 2019. 1. 9. 이 사건 클럽으로부터 ‘수탁계약해지에 따른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클럽은 피고의 명칭이 포함된 ‘사회복지법인 EI클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 사건 클럽이 피고에게 소속된 하나의 기관으로서 피고와 독립된 비법인사단 내지 비법인재단으로서의 독자적인 권리능력 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원고들은 선행 행정소송 종결 후 소속 노동조합을 통해 2022. 1. 7. 피고에게 원고들의 복직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1. 13. 자신은 사업주체가 아니어서 원고들을 복직시키거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 A, B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고, 2022. 1. 20. 위 원고들에게 피고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사회복지법인 E, I클럽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22. 3. 23. 위 원고들에게 ‘I클럽 사무실 근처 및 G군청 주변 등에서 피고의 이사장 및 회사를 비방하는 방송을 수차례 실시하여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여 기소되어 건전한 노사관계를 훼손하고 노사간 신뢰관계가 붕괴되었다’는 점을 징계이유로 하여 징계(해고)처분 통지를 했는데, 그 통지서에 원고 A, B의 소속을 ”사회복지법인 E“, 즉 피고로 기재했고, 통지의 주체도 ”사회복지법인 E 대표이사 L“로 기재했으며, 피고의 취업규칙을 징계의 근거규정으로 명시하였고, 위 징계이유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피고 스스로도 자신을 원고들의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 각 해고의 적법성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해당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0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1차 해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1차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1차 해고는 전부 무효이다.
이 사건 각 1차 해고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심판절차는 물론이고 그 재심판정에 대한 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각 1차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선행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의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이 제출 또는 현출된 바 없다.
이 사건 각 1차 해고에 관한 해고통지서에는 ‘원고와 G군수가 체결한 이 사건 클럽 위탁계약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해지되어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의 징계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클럽의 운영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G군에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거나 이 사건 클럽의 서류나 물건 등을 강제로 취거했다는 등의 사유는 이 사건 각 1차 해고의 이유로 삼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1차 해고 당시 내세운 해고의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해 원고들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내세워 이 사건 1차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1차 해고 이틀 전인 2019. 1. 7. 피고가 G군수로부터 이 사건 클럽에 대한 수탁선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이 사건 취소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1차 해고 후 불과 5일 뒤인 2019. 1. 14.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그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여 2019. 1. 16.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행정심판 계속 중이던 2019. 1. 15.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고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2. 28.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다시 받았으며, 그 1심에서 2020. 1. 8. 패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그 항소심에서 2020. 2. 6. 다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위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행정심판절차에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클럽 명의로 채용공고를 게재하며 근로자를 모집하기도 했으므로, 이 사건 각 1차 해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각 2차 해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2차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2차 해고도 전부 무효이다.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I클럽 사무실 근처 및 G군청 주변 등에서 사회복지법인 E 이사장 및 회사를 비방하는 방송을 수차례 실시하여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고, 이와 관련하여 기소되었음. 위와 같은 사유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훼손하는 등 노사간 신뢰관계가 붕괴되어 정상적인 관계회복의 기대가 불가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실정임’이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이 제출 또는 현출된 바 없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클럽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였는데, 당시 위 원고들이 시위방송 등을 통해 적시한 내용에는 피고의 대표자 등이 횡령을 했다는 등 그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위 원고들에 대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당시 위 원고들의 시위는 자신들을 이 사건 클럽에서 해고한 피고의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이 사건 클럽의 투명하고 정상적인 운영 및 그에 대한 감독강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이 사건 클럽의 공공적․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그것이 불법행위나 비위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각 2차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이익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1>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1차 해고 직전 원고 A은 매월 기본급 2,793,800원, 처우개선비 150,000원 합계 2,923,800원을, 원고 B는 기본급 2,587,400원, 처우개선비 90,000원 합계 2,677,400원을, 원고 C는 기본급 1,927,400원, 처우개선비 90,000원 합계 2,017,400원을, 원고 D은 기본급 3,006,600원, 처우개선비 120,000원 합계 3,126,600원을 각 지급받았고, 1년에 2회 각 기본급의 60%에 해당하는 명절상여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1차 해고 이후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 보다 정확한 근무기간과 급여액은 별지 각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내역서의 중간수입 란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적어도 이 사건 각 1차 해고 직전에 지급받고 있던 임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임금 전부(지연손해금 포함)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한편 원고들이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위 임금 상당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2>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1차 해고가 있었던 2019. 1.
경부터 2022. 2.경까지의 임금 상당액(지연손해금<3> 포함)에서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위 임금 상당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면, 원고 A의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지연손해금 포함)은 108,719,885원이고, 그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은 100,275,074원이며, 원고 B의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지연손해금 포함)은 98,241,597원이고, 그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은 90,549,542원이며, 원고 C의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지연손해금 포함)은 69,622,155원이고, 그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은 64,094,060원이며, 원고 D의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지연손해금 포함)은 112,581,190원이고, 그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은 103,503,252원이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각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내역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8,719,885원 및 그 중 100,275,074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98,241,597원 및 그 중 90,549,542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69,622,155원 및 그 중 64,094,060원에 대하여, 원고 D에게 112,581,190원 및 그 중 103,503,252원에 대하여 각 2022.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22.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또는 위탁에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그 법률상 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클럽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피고와 위탁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관계일 뿐, 그러한 사정을 내세워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경(재판장) 문지연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