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
판결선고
2017. 6.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9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5. 3. 31.까지 E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71,53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92,352,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G의 2016. 1월분 임금 2,201,000원을 임금 지급일인 2016. 2.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5.경까지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자 전임자인 H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한도인 연 2,000시간을 1일 13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로 환산한 월 12.8일분의 급여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월 20일분의 임금 및 월 10일분의 특별수당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I, J 외 5, K, L, M, G)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 각 호봉별 금액
진정인 퇴직금 기지급내역,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산출내역
2016. 1. 급여지급내역, 급여이체처리결과내역(2. 25.~29.까지)
합의서(근로시간 면제자), 임금협정서(전임자)
2015. 6. 근로시간면제자 급료조서,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시(2010. 5. 1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의 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 4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점, G에 대한 임금은 지급기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 모두 지급된 점, 임금합의서와 단체협약서 등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조합장인 H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