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17
판결선고
2020.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사업장서 상시근로자 29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3. 8.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2분 임금 기준 55,680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E에게 2019. 3. 8.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B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취업규칙, 병가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이 2019. 2. 휴직 등으로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E에게 지급한 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근로자 E이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않은 채 복직원만을 제출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E이 2019. 2. 1.부터 2019. 2. 6.까지는 연차휴가와 설연휴 유급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2019. 2. 7. 휴직한 사실은 있으나, 휴직하기 전인 2019. 2. 1.부터 2019. 2. 6.까지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휴일로서 적어도 일할계산한 임금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액을 미달해서는 아니되므로, 단순히 위 기간 중에 근로자 E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직원에게 휴직사유 소멸사실을 소명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당연퇴직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설사 그렇게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9. 1.분 임금 기준 404,260원, 근로자 B의 2019. 1.분 임금 기준 427,750원, 2019. 2.분 임금 기준 308,850원, 2019. 3.분 임금 기준 261,870원을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 임금과의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휴직이나 병가 및 퇴사 등으로 월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매월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만근수당'으로 매월 5,000원 또는 1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근로자 E, B은 2019년도에 기본금의 50%에 해당하는 873,585원을 매월 '상여금'으로, 5,000원 또는 10,000원을 매월 '만근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상여금' 및 '만근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되 그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하여 월급을 정산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월기준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 E, 근로자 B의 2019. 1.분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면<1> 10,672원, 근로자 B의 2019. 2.분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면<2> 9,787원, 근로자 B의 2019. 3.분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면<3> 8,925원이므로, 모두 2019년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8,35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근로자 B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한편 근로자 E에 대한 2019. 1. 분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권
각주1) 2,230,417원[= 기본급 1,783,120원 + 상여금 873,585원 + 만근수당 10,000원 - 436,288원(2019년도 월환산 최저임금액 1,745,150원의 25%)] / 209시간
각주2) 2,045,667원[= 기본급 1,603,370원 + 상여금 873,585원 + 만근수당 5,000원 - 436,288원(2019년도 월환산 최저임금액 1,745,150원의 25%)] / 209시간
각주3) 기본급 1,553,040원 / 174(= 209시간×25일/30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