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9,796,810원 및 그중 285,478,340원에 대하여는 2023. 5. 18.부터, 나머지 4,318,470원에 대하여는 2023. 5. 19.부터 각 2023. 11. 9.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일부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 기산일 관련 일부 기각 부분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대위변제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원고는 피고의 퇴직근로자 B 등 45명에 대한 2022. 6. 22.부터 2023. 5. 18.까지의 대지급금 348,716,28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58,919,47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289,796,810원 전부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인 2023. 5.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지급금 중 4,318,470원은 2023. 5. 18.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5. 19.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지연손해금 비율 관련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연 20%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위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대지급금 지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제3호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상법<1>에서 정한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판사 김용찬(재판장) 임동환 이두호
각주1)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연 6%의 상사법정이율에 의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