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제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2016고정368』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6. 29. 입사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 대하여 2015. 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46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2015. 1.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금 23,87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다음 달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63,4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16고정59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6. 29. 입사하여 초지와인다포장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5. 6.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46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임금 2015. 6.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24,794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다음 날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46,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2016고정600』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02. 6. 29. 위 회사에 입사하여 초지와인다포장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E에게 2016. 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719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14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판단원칙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함)을 산출하고, 비교대상임금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교대상임금
이 사건의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일급 + 유급처리수당(주휴수당 포함) + 월별수당(물가수당, 자격수당, 기타수당)'으로 구성된다.
소정근로시간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주,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점, ③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최저임금제도업무처리지침 IV. 2.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면 그 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되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④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주,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⑤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1개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⑥ 최저임금법이 실제 근로시간에도, 소정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해서까지도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의 보장 및 유급휴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산정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⑦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0.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 단서 규정(단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에 대하여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포함된 날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사간에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위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는 근로시간 및 휴식은 근로기준법 제4장 제50조, 제54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은 1일 근로시간은 교대자에 한하여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는 40시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173.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 (365일<1>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이하 같음} 또는 174.2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 (366일<2> ÷ 7일 ÷ 12개월)}이 된다.
앞서 본 비교대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수를 적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면, '시간당 일급(= 일급 ÷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8시간) + 시간당 유급처리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처리수당 ÷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 시간당 월별수당({= (물가수당 + 자격수당 + 기타수당)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 173.8시간<3> 또는 174.2시간<4>}'이 되고,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게 해당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위 환산식에 적용하여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한 후 해당기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해보면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인 토, 일요일 합계 16시간'도 포함하여 환산한 후 최저임금액과 비교한 결과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사건 공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