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96
판결선고
2018. 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2016. 5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15,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355,4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12,755,0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H의 미지급 임금 산정서, H의 예금거래내역서, E 사업자등록증, F의 예금거래내역서, H의 퇴직금 산정서, F의 퇴직금 산정서, I의 미지금 임금 산정서, I의 예금거래내역, F의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I이 퇴직한 2014. 8. 15.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닌 G가 해당 편의점의 실경영자였으므로 피고인이 I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F,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F, H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 내역은, F이 근무시간을 부풀렸다는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된 F, H의 진술 및 메모 등을 믿을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미지급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I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당 편의점의 사업자 및 가맹점주 명의는 G가 아닌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F과 함께 가맹점 경영자교육을 수료하기도 하였다.
I의 고용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알바천국에 공고를 하였고, I이 지원하자 F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I을 고용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97쪽 등).
I은 대체로 계좌로 임금을 받았는데, 계좌 거래기록사항에는 입금자로 대체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G, F, H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실경영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G 사이에 편의점 경영에 관하여 내부적 약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I과 피고인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F,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H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F, H은 자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F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한 달 치 250만 원뿐이므로 계산이 잘못되었을 여지가 거의 없다.
H의 미지급 금액은 H이 작성한 정리자료(증거기록 51쪽 이하)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H은 해당 정리자료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모든 직원들은 출근하면 달력에 시간을 적고, 이는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다. 위 정리자료는 그 달력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법정진술), 이와 같은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H의 메모는 F이 작성한 메모(증거기록 104쪽 이하) 중 H에 대한 부분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F이 작성한 메모의 2014년 8월 부분(증거기록 109쪽) 중 윗부분 시간 합계(681시간)와 아랫부분 시간 합계(744시간)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018. 1. 9.자 변론요지서). 시간 합계가 맞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해당 메모 중 H의 근무시간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91시간으로 동일하므로, 이는 H의 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위와 같이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메모들의 신빙성이 전부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사 정재우
별지
각주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11. 2.자 의견서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주장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