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51
판결선고
2021. 1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0.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8. 6.부터 2019. 5.까지 시간급 5,699원을, 2019. 6.부터 2020. 2.까지 시간급 6,217원을 각각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2020. 3. 19.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657,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 고시 1부
체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이후 근로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7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위 등을 참작함
판사 김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