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914,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4. 4.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숙박업소'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2014. 1. 5.부터 2019. 9. 30.까지 월 1,200,000원 내지 월 2,300,000원의 급여를 제공받으면서 격일제로 숙박 접수 및 안내 업무에 종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5.부터 2019. 9. 30.까지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합계 63,959,520원, 연차수당 2,927,600원, 퇴직금 25,416,6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등 합계 92,303,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이상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숙박 안내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숙객 접수 및 서비스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숙박업소는 모텔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숙박업소의 영업시간 중 수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편, 입 · 퇴실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행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단속적 근로(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5년 이상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해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주휴 수당을 포함한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숙박 안내 데스크 업무의 특수성, 즉 실근로시간과 구별되는 휴게시간도 확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행하는 근로시간에서의 근로가 그 근무의 성격과 내용 및 형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의 밀도가 낮은 단순한 대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원고는 근무일에 이 사건 숙박시설 내에 마련된 휴게공간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숙박업소에 머무른 시간 전체가 원고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중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숙박업소에 2016. 4. 1. 재입사하여 2018. 1. 5.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였고, 2018. 11. 3. 재입사하여 2019. 9. 30.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여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기준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인바,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분부터 2019. 9.분까지 매월 1,200,000원 내지 2,300,000원의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가 되지 아니한 기간에도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의 계산
계속근로기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4. 1. 5.부터 퇴직일인 2019. 9. 30.까지 2,095일이 된다.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은 6,900,000원(= 2,300,000원 × 3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75,000원[= 6,900,000원 ÷ 92일(2019. 7. 1.부터 2019. 9. 30.까지)], 30일 평균임금은 2,250,000원(= 75,000원 × 30일)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914,383원(= 2,250,000원 × 2,095일 / 365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영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