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20. 선고 2023고단3025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5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5 내지 9, 11, 14, 15, 17, 18, 19, 24, 25, 28, 29, 31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5, 8, 9, 10 기재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15, 18, 19, 21, 22, 24, 26, 27, 28, 30, 31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