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5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5 내지 9, 11, 14, 15, 17, 18, 19, 24, 25, 28, 29, 31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5, 8, 9, 10 기재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15, 18, 19, 21, 22, 24, 26, 27, 28, 30, 31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025
판결선고
2024. 12. 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이고, 아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현장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부터 2022.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 5. 임금 1,950,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100,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아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 자동차 부품 사출업을 경영하며, 주식회사 F 운영자인 위 1항 기재 A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주식회사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직상수급인이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들은 하수급인인 A에게 도급 금액 중 83,503,3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 D은 위 H 공장에서 하수급인 A이 고용하여 2022. 3. 1.부터 2022. 5.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2. 5. 임금 96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1명의 임금 합계 42,802,303원을, 그 중 피고인 C은 같은 표 연번 4, 6, 7,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4명의 임금 합계 11,812,92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주식회사 H 사용자로서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퇴직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22. 7. 11.부터 2022.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체불임금 5,652,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34,568,811원을, 그 중 피고인 B는 같은 표 연번 1, 4, 10, 12, 13, 16, 20 내지 23, 26, 27, 30,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0,022,463원을, 그 중 피고인 C은 같은 표 연번 16, 17, 20, 23, 25, 29,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944,41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F 체불현황
내사자료입수보고, 체불내역서, 각 도급비 미지급 내역, 내사자료입수보고(체불내역서), 근무시간 및 체불임금 산정내역, 2022년 5월 근무현황 및 급여내역, 2022년 6월 근무현황 및 급여내역
법령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C, D]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위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실질적 최종결재권자인 D의 부실경영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판단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미지급 임금액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H 공동 운영자로서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고, 체당금으로나마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미 회사 경영이 어려운 시점에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자신의 임금도 거의 지급받지 못한 채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쓴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B, C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5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856,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5 내지 9, 11, 14, 15, 17, 18, 19, 24, 25, 28, 29, 3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4,546,3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F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주식회사 F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금품청산의무위반 연대책임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A에게 도급 금액 중 83,503,3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5, 8,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989,3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주식회사 H 사용자로서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퇴직금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15, 18, 19, 21, 22, 24, 26, 27, 28, 30, 3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0,624,3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피고인 A,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C:
상위 수급인의 임금지급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 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 이후 위 각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해당 근로자들이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