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2. 24. 선고 2025고단1211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1.경 위 사업장에서 2020. 8. 3.부터 근로한 근로자 D을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23. 8. 31.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998,8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