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74
판결선고
2017. 5.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류 도매업 및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E는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위 D의 천안지점인 G주유소에서 2013. 1. 14.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E에게 2014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4,86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2,075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류 도매업 및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E는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위 D의 천안지점인 G주유소에서 2013. 1. 14.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급여 823,180원, 2013. 1.부터 2014. 6.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2,051,519원, 2013. 1.부터2014. 5. 까지의 특근수당 합계 657,202원 및 2014. 1. 1.경부터 2014. 6.30.경까지의 최저임금미달액 292,075원(합계 3,823,976원) 및 퇴직금 1,482,060원 등 합계 5,306,0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