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8. 11. 선고 2022가단3844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79,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3.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B은 C㈜에 고용된 근로자로 D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전기공사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가로등과 신호등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터파기 및 매설위치 등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동원된 굴삭기((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기사이고, 피고는 위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E은 2019. 10. 12. 11:40경 약 2.58도의 경사면이 있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건 굴삭기에 3.91톤에 달하는 PC(Precast)기초 구조물을 양중(揚重)<1>하여 터파기 지반내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균형을 잃고 B 방향으로 전도되어 B의 두부 등이 굴삭기에 깔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은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였다.

2)

C㈜의 대표이사 겸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이었던 F과 E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20고단582)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1)

B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G과 자녀 H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20. 1. 6. B의 배우자에게 유족보상일시금 201,358,690원(= 이 사건 사고 당시 B의 일 평균임금 154,891.30원 × 1,300일)으로 환산되는 유족급여<2>, 장례비 15,554,29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G에게 유족급여 5,370,850원, 장례비 15,554,29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매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약 2.58도의 경사면이 있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의 정격 인양능력(약 3.1톤)을 초과한 3.91톤에 달하는 PC(Precast)기초 구조물을 양중해 이동하는 경우 부가 하중 등을 고려해 굴삭기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로서 B이 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I생)의 일실수입(가동연한 65세)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생계비(1/3)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C㈜의 근로계약에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3>에 의하여 정년을 만 60세로 보고, 그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도시일용 보통노임을 적용한다}.

2)

B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는 경험칙상 5,000,000원으로 본다.

3)

한편, B도 PC(Precast)기초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굴삭기의 움직임에 주의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해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B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4)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앞서 본 책임의 제한을 반영한 일실수입 213,899,469원(= 305,570,671원 × 70%, 원 미만 버림) 및 장례비 3,500,000원(= 5,000,000원 × 70%)이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G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G의 피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사업주의 과실비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주인 C㈜은 사전에 현장조사를 충실히 한 후 근로자에게 사고가능성을 인식시키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C㈜는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약 2.58도의 경사면에서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3.91톤에 달하는 PC(Precast)기초 구조물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C㈜의 과실도 E의 과실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C㈜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3)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원고는 ①B의 과실비율 30% 상당액을 공제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와 ②수급권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구상할 수 있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1,839,681원이 된다.

<4><5>

따라서 원고는, ①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구상금 128,339,681원에서 피고가 B에게 배상해야 할 일실수입인 213,899,469원 중 C㈜의 과실비율(40%) 상당액 85,559,787원(= 213,899,469원 × 40%,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나머지 42,779,894원(= 128,339,681원 - 85,559,787원)을, ②장례비에 해당하는 구상금 3,500,000원에서 피고가 B에게 배상해야 할 장례비인 3,500,000원 중 C㈜의 과실비율(40%) 상당액 1,400,000원(= 3,500,000원 × 40%)을 공제한 나머지 2,100,000원(= 3,500,000원 - 1,400,000원)을 각 수급권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대위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44,879,894원(= 42,779,894원 +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관

각주1) 건설현장 용어로, 중장비 등을 이용해 건설 자재를 들어 올리는 일을 말한다.

각주2)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고(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하며(산재보험법 [별표 3]),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사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

각주3)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각주4) 일실수입 213,899,469원 × 수급권자의 상속분 3/5(원 미만 버림)

각주5) 장례비의 경우 장례를 치른 자에게 주는 금품으로 상속분에 한정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