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9. 10. 선고 2024가단32112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921,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1998. 1. 1.부터 고용되어 근로하다 2024. 1. 15.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1.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1.경 작성된 노사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기간인 2021. 4.부터 2024.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사납금 명목으로 월 12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가져갔으며, 그 외 피고로부터 유류비용을 지급받거나 별도로 정기급 또는 상여금, 수당 기타 명목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마.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21. 4.부터 2024. 1.까지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별지 표 기재 '최저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2. 12. 24. 4,486,966원, 2007. 2. 26. 1,219,300원의 합계 5,706,266원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지급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4.부터 2024. 1. 15.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전제로 최저임금 합계 19,359,75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12.부터 2024. 1. 15.까지 월 2,025,000원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월 125만 원만 입금하여 왔으므로, 차액 부분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이 부분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수령하되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내용의 이른바'도급제(선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24. 7.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도급제(선급제) 방식의 임금지급 구조에서 근로자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매일 운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최소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급방식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반하는 점, 사납금보다 운송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결국 근로자는 약정한 기본급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점, 이는 사실상 운행수익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지는 급여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고정급여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에 의하여 '해당연도 최저임금 × 월별 근무일수 ×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2021. 4.부터 2024. 1. 15.까지 기간 동안 합계 19,359,750원의 최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지급 청구

1)

관련 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외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원고의 최저임금액에 따른 퇴직전 3개월분의 일 평균임금은 '{(퇴직월 임금 + 직전 1월 임금 + 직전 2월 임금) /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총 일수)}'의 계산식에 따라 19,688원[= {2023. 10. 16.부터 2023. 10. 31.까지 300,625원(= 9,620원 × 2.5시간 × 25일/2) + 2023. 11. 1.부터 2023. 11. 30.까지 601,250원(= 9,620원 × 2.5시간 × 25일) + 2023. 12. 1.부터 2023.12. 31.까지 601,250원(= 9,620원 × 2.5시간 × 25일) + 2024. 1. 1.부터 2024. 1. 15.까지 308,125원(= 9,860원 × 2.5시간 × 25일/2)} ÷ 92일,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인바, 이는 2024. 1. 15. 퇴직한 원고의 1일 통상임금 24,650원(= 9,860원 × 2.5시간)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24,650원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이를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일 평균임금 × 30일 × 지급율(= 총 재직일수/365일)'의 계산식에 따라 19,267,521원(=24,650원 × 30일 × 원고 인정 총 재직일수 9,510일/365일)인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퇴직금 5,706,266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3,561,255원(= 19,267,521원 - 5,706,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2,921,005원(= 최저임금 19,359,750원 + 퇴직금 13,561,2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2018. 12.부터 2024. 1. 15.까지 피고에게 사납금 월 2,025,000원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월 125만 원만 납입하여 합계 46,887,500원[= (2,025,000원 - 125만 원)× 60.5개월]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② 1년 중 17일의 차량 의무 입고기간을 해태하여 5년 동안 합계 6,885,000원(= 일 81,000원 × 17일 × 5년)을 피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총 53,772,500원(=46,887,500원 + 6,885,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은 원고가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임금 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②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입고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액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