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360,2012
판결선고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360]
피고인 B은 2012.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사업주인 피고인 A과 소속 근로자를 D에 파견하는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파견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이 고용한 근로자 F・G을 파견 받아 D에서 근로하게 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① 근로자 F의 2011. 7.부터 2011. 11.까지 각 월 임금 1,500,000원 합계 7,500,000원, ② 근로자 G의 2010. 12. 임금 337,500원, 2011. 4. 임금 30,170원, 2011. 5. 임금 787,500원, 2011. 6. 임금 112,500원 합계 1,267,67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2 내지 6번 및 9 내지 13번의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276,35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4862]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중 연번 4, 5, 7, 9, 10번의 근로자 5명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합계 64,503,76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60]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전주지법 2011고단2344호 판결문, 전주지법 2012노107호 판결문, 전주지법 2012노107호 사건검색 화면
[2012고단486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2012고단2360호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012고단4862호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미회복된 피해액이 7,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