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52
판결선고
2013. 6. 2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빌딩 2층 D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3.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030,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809,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통장입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D, G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의 근로기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2003. 3. 1. 피고인의 동생 F이 운영하는 G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4. 14. 퇴직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았고, E이 D 합자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것은 2009. 4. 15.이므로, E의 퇴직금은 2009. 4. 15.부터 근무한 것을 전제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E이 2009. 4. 15. D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② G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가 'F'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기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F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F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피고인이 2004. 11. 11.경 D을 양도받은 이후 피고인과 F이 'G&D'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F은 2009. 4.경 이전인 2008. 10. 8. 이미 홈페이지에서 'G&D'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도 있다), ③ E이 2009. 4. 14. 이전과 그 이후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나 근무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D은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F이 함께 운영하는 하나의 회사인 것으로 보이므로, 2009. 4. 14. 당시 그 이전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유효한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은 E의 근로기간을 2003. 3. 1.부터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G의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G이 2003년 이후 수행한 공사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5인 이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2005. 12. 1.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액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4대 보험금 중 회사가 부담한 근로자 부담분을 수당 부분에 대한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기로 E과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E에게 4대 보험금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퇴직금 액수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아람
각주1) 피고인은 2009. 4.경 D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4. 11. 11.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