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44
판결선고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N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24.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F에 대하여 2009. 2. 월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8,936원, 2008. 11. 24.부터 2009. 11. 23.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06,16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3,064,600원을 매 익월 15일 또는 매년 12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0.부터 2011.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0. 11. 월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1,416원, 2010. 10. 20.부터 2011. 10. 19.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14,160원, 퇴직금 130,591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3,933,4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간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9.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의 2011. 8. 27., 2011. 10. 14., 2011. 11. 5., 2011. 11. 17., 2011. 12. 31.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각 60,000원, 합계 300,000원, 위 E의 2011. 9. 13.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60,000원, 위 F의 2011. 12. 23.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43,200원 등 3명 합계 403,200원을 해당 년도 12.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E의 각 진술기재
2012년 1월 급여지급명세서 등, 연차사용대장, 2012년 2월 급여명세표 등, 임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연봉근로계약(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그리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그동안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C은 2011. 7.경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봉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포괄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이에 반대하고 체결을 거부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1. 9.까지의 급여명세서에는 "연봉계약 1/12" 항목, "제수당" 항목으로만 구분하여 각 금액과 총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급여명세서만으로는 위 "제수당" 항목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0.부터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여전히 기본급 이외의 수당 부분을 "직책수당", "휴일특근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기타 제수당"항목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주장하는 급여명세서의 각 항목 구분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따라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C의 편의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특히 D은 C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급여체계 등에 관하여 C 측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기재된 급여명세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C과 사이에 묵시적인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C 식당에서 근로자들에게 식사 제공 업무를 하는 F의 경우 그의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