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2007. 12. 20.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2015. 7. 31.까지 근무한 자이다.
피고는 위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피고가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에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하고 입주자 85.4%의 동의를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원고 외에도 경비원 D, 미화원 E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5. 7. 20. 원고를 포함한 위 3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7. 24.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위 결의 결과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고하였고, 주식회사 에이스(이하 '에이스'라 한다)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2015. 7. 27. 재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위 근로계약만료 통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원고를 2015. 7. 31.자로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5. 8. 31. 피고로부터 해고수당 명목으로 1개월 치 임금 2,116,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각 조항에 위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116,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은 위 열거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의 사업장에 원고를 포함한 3인의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수당 명목으로 1개월 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해고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피고가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계훈영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