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74
판결선고
2016. 8. 3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뉴스통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까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 4. 6. 해고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을 해고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합계 18,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5. 4.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을 고용하였음에도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활동비 합계 9,200,000원과 퇴직금 14,514,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을 고용하였음에도 각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활동비 및 퇴직금 합계 87,088,0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G, H, K의 각 진술서
각 수사 자료 입수(녹취록, 해고통지서, 연봉계약서, 임금대장 등), 퇴직금 산정서, 체불 확정 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 금품 등 합계 105,088,071원 중 약 55,568,071원이 지급되지 않 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 도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체불 금품 중 일부가 지급된 점(체 당금 14,820,000원, 1차 공탁금 9,600,000원, 2차 공탁금 6,600,000원, 3차 공탁금 13,500,000원, 4차 공탁금 5,000,000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D에 대한 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는바, 향후 체불 금품 중 일정액의 변제가 예상되 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판사 이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