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K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법원 2015고단952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6, 95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원일(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J(국선)
판결선고
2015. 7. 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 9. 내지 2014. 3.경 재직 중 임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3. 10월 임금 245만원, 2013. 11월 임금 245만원, 2014. 1월 임금 122만 5,000원, 2014. 3월 임금 98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 후 임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서 2014. 2. 17.부터 2014. 7. 9.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2014. 3월 임금 766,66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4,925,1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 7. 내지 2014. 11.경 재직 중 임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N의 2014. 8월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서 2007. 2.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퇴직금 19,586,641원, 위 사업장에서 2011. 10. 7.부터 2014. 12.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퇴직금 8,013,103원, 2013. 1. 2.부터 2014. 12.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퇴직금 2,401,950원, 합계 30,001,6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N, Q, R, S, L, T, U,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의 각 진술서
각 우편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관련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재직 중 임금 지급 지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퇴직 후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L에 대한 퇴직 후 임금 미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L에 대한 2013. 10월분 임금, 2013. 11월분 임금, 2014. 1월분 임금, 2014. 3월분 임금 지급 지연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L에 대한 2013. 10월분 임금, 2013. 11월분 임금, 2014. 1월분 임금, 2014. 3월분 임금 지급 지연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L에 대한 2013. 10월분 임금, 2013. 11월분 임금, 2014. 1월분 임금, 2014. 3월분 임금 지급 지연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에 있어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월분 임금 지급 지연 관련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에 있어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L에 대한 2013. 10월분 임금, 2013. 11월분 임금, 2014. 1월분 임금, 2014. 3월분 임금 지급 지연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이전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구속, 사업부진, 자금난 등에 기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회사의 정상화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Q, N에 대하여는 사업이 부진하여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새로 고용한 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서 2013. 11. 1.부터 2014. 9. 3.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4. 3월 임금 700,000원, 2014. 7월 임금 875,000원, 2014. 9. 임금 175,000원,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인 K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