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56
판결선고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 상가 128호에 있는 중국음식점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위 사업장에서 2012. 8. 19.부터 2014. 8. 4.까지 주방직원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4,558,1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계약서(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E 급여통장)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전화등사실확인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도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상계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에 대한 전액지급의무는 남는 것이어서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의 액수가 4,558,138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체불한 기간 또한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와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임금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그 합계액이 5,028,800원에 이르고, 이는 체불된 퇴직금의 액수보다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며 제기한 민사 사건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퇴직금 명목금원 합계액 전부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53255(본소), 499097(반소)],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이 경영이 악화되어감에도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지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장의 운영에 실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