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나10905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B, 원고 E, 원고 H, 원고 J, 원고 K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 B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 E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 J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K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