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가단69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만 원, 원고 B에게 2,695,510원, 원고 C에게 477,4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거나, 근로하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4. 12. 30. 피고 노동조합 조합장인 E과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시행일 2015. 1. 1.부터이고 유효기간은 1년, 노사쌍방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산정표는 아래와 같다.

마.

한편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