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27
판결선고
2018. 3. 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에 있는 (주)B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0. 4. 15.부터 2017. 4. 30.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21,935,476원, 퇴직금 24,216,740원을 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 전액 미지급
피고인은 2017. 4. 15. 위 근로자 C의 2017. 3. 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임금체불 진정서, 사실확인서,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근로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민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