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업체 운영 경과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라는 명칭 등을 이용하여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며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해왔다. 피고의 업체 운영 경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아래 2)항 이하에서 상술한다, 원고가 일한 업체의 명칭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피고는 2008. 10. 20.경부터 K, E, F(원고의 언니이다)과 함께 '간병인 파견 사업'과 요양보호사 양성 및 병원파견, 방문간호와 같은 '재가방문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후 K가 탈퇴하였다(갑 제2, 3, 4호증 참조).
피고, E, 위 F은 2010. 1.경부터 간병인 파견 사업을 하는 'D'과 재가방문서비스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G'을 위 F 명의로 공동 운영하다가, 2010. 12.경 'D'을 폐업하고 그 간병인 파견 사업도 '사회복지법인 G'이 하게 하였다. 위 E이 2011. 4.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사회복지법인 G'은 피고와 위 F이 공동운영하였다.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G'을 통한 간병인 파견 사업 및 재가방문서비스 사업의 운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13. 10. 22. '재가방문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업체 명칭을 'C'로, 그 소재지를 '사회복지법인 G'과 동일한 장소인 '대전 중구 L빌딩 M호'로 하여 대전세무서로부터 위 C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을 제6호증 참조). 피고는 2013. 11.경 위 F, 피고의 처인 H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G과 C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경영이 정상화되면 분리・독립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G'의 '간병인 파견 사업'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단법인 J'(이하 'I'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의 단체를 '사회복지법인 G'과 동일한 소재지에 설립하고, 위 '사회복지법인 G'의 대표자로 되어 있던 위 F과 사이에 2014. 2. 1. '사회복지법인 G의 업무 관련 일체를 I이 포괄적으로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0호증의 1 참조).
위 F은 2013. 11.경 이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각 대표자로서 'I'을 통하여 간병인 파견 사업을, 'C'를 통하여 재가방문서비스 사업을 함께 운영하였다.
원고의 취업 및 퇴직 경과
위와 같이 피고, K, E 및 위 F 사이에 동업관계가 변동되고 업체 명칭도 'D', '사회복지법인 G', 'C', 'I' 등으로 변경되는 동안, 그 소속 근로자들은 업체 명칭의 변동에 따라 그때마다 일괄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담당하던 업무를 그대로 계속해왔다.
원고는 2010. 4. 6. 위 'D'에 입사하여 그 소속이 '사회복지법인 G'을 거쳐 'C'로 변경되며 고용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회계 및 경리와 관련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가[원고가 일한 업체의 명칭을 위 1)항 기재 표에서 진한 글씨로 표시한 바 있다] 2015. 1. 23. 퇴직하였다(을 제1호증의 2, 을 제7호증 기록 제385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